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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SSM 난립 막을 제도장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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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등 갈등 빚지만 제재수단 없어 "영세상인 살릴 법안 만들어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상인, 소상공인 등 지방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유통 공룡'인 대형소매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형소매점이나 SSM이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입점할 때마다 지역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입점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결국에는 입점을 허용하고 마는 실정이다.

구미시와 구미 시민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이마트 동구미점 경우 구미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법적 다툼으로 가는 등 3년여 동안 싸움을 해왔지만 구미시와 이마트 사이에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18일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8월 19일자 4면 보도)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유금순 시민만족 과장은 "대형소매점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점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대형소매점 난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구미 인동동을 비롯 지역 상인들은 "거대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영세 상인들이 고사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대형소매점이나 SSM 입점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지역 시민사회·경제 단체들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유통 및 도·소매업 시장에서 특정 기업들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거나 지역 상권을 과도하게 파고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관련 법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대형 유통업체가 연면적 300㎡ 이상의 신규 점포를 출점할 경우 소형 소매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대형소매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소매점이 들어설 경우 기존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10% 가이드라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 점포를 설치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열고 교통·소음·주차 등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영국에선 대형소매점의 영업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주중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요일·공휴일에는 휴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유통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숱하게 진행돼 왔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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