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절대로 망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기업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 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곪을 대로 곪은 문제다. 1999년 설립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방공기업은 2000년 272개에서 현재 406개로 폭증했다. 이 중 꼭 필요해서 설립된 것도 있겠지만 단체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된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니 경영 부실은 당연하다.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천784억, 부채는 47조 3천284억 원에 달한다.

지방공기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관리 대상 공기업도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08조 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1천62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지난해 777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조 3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도 3천700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기업의 파렴치한 행태는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私)기업은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쌓이면 봉급이 깎인다. 그래도 경영 개선이 안 되면 망한다. 시장경제의 당연한 원칙이다. 국내 공기업은 '공'(公)이란 수식어 하나로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공기업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공기업은 국민이 납세(納稅)의 대가로 받아야 할 후생(厚生)을 가로채는 기생충에 다를 바 없다. 이런 공기업은 없어지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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