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역 한 폐교 매입자가 사실상 폐교를 활용할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은 폐교를 공개매각하거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폐교 졸업생에 한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영주교육지원청은 2002년 폐교된 영주시 부석면 상석초교(부지 1만2천909㎡, 건평 1천86㎡)를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이용한다며 지난 5월 지역 주민 A·B씨 등 2명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이 폐교는 지난 7월 서울에 사는 C씨 부부 명의로 각각 가등기된데다 C씨의 어머니 D씨가 영주시로부터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자로 선정돼 10년간 이 폐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폐교 매입자격이 없는 D씨가 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려 폐교를 매입한 뒤 자신의 딸 부부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교를 매입한 A씨는 D씨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전통음식교육관 운영자로 선정된 후 교부금 3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중 수의계약 방법을 알게 됐다"며 "A씨가 폐교 매입 자격을 갖춘 것을 알고, 학교 운동장과 동창회 사무실을 내주는 조건으로 폐교를 매입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폐교된 상석초교 부지는 총동창회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대해왔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매입자들에게 당초 목적을 위배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매각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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