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8월 31일·9월 3일자 보도)을 사고 있는 A씨가 시가 추진한 보조사업 신청서류에 영주교육지원청의 동의도 받지 않고 폐교인 상석초교를 이용한 활용방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교육지원청과 영주시 등에 따르면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음식연구회는 지난 2월 23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공모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자 선정 심사서류에 재산권자인 영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상석초교를 전통음식체험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영주시는 이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조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 선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최근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신이 소속된 음식연구회 회장직을 포기하고, 영주시가 보조금(3억원) 지급을 결정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립·운영사업권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당시 폐교재산이 교육지원청 소유였지만 동창회 동의서를 제출해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폐교 주변 주민들은 "남의 땅을 동의도 받지 않고 보조사업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 서류가 행정기관의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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