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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서IC 고속도 차로축소안 불가"…교통지옥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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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지옥 불구경만…대구시도 대안 못내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남대구~서대구IC 구간 도시고속도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던 '고속도로 차로 축소 후 도시고속도로 확장' 안에 대해 돌연 태도를 바꿔, 불가입장을 밝혀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4일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에 따르면 '고속도로 차로 축소 후 도시고속도로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차로축소는 완벽한 문제해결이 아닌 한시적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 교통개선 효과미비 등으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국토부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차도 오른쪽 길어깨(노견) 최소 폭이 2m이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1개 차로(폭 3.5m)와 길어깨(2.7m)를 도시고속도로로 편입하더라도 방호벽과 길어깨를 빼면 3.6m의 도시고속도로 차로가 생기지만 이는 저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바깥 차선 최소한의 차로폭(4.25m)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도로시설 기준상의 최소 길어깨를 따르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임시방호벽 전도시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 길어깨 기준을 1m 정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길어깨 최소기준을 기존 2m에서 1m로 낮추는 것은 고속도로 시설기준에 위배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또 조 의원 측이 제시한 성서IC 진입 구간과 서대구IC 주변에 간이요금소를 만들어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도시고속도로를 탈 필요 없이 바로 고속도로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른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길어져 100~200원 가량 요금이 추가돼 성서~서대구(2.5㎞)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약 1천원의 요금이 발생,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로 축소 후 도시고속도로 확장' 안에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는 임시방호벽을 새로 설치하기 보다 기존의 방호벽과 배수구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낫다"며 "고속도로 길어깨를 1m로 하든, 2m로 하든 결정이 나면 그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과 국토부 및 도로공사가 차로 임시전환보다 간이요금소 설치가 더 타당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는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행료 증가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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