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 고위법관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대구고·지법 국감

대구고·지법 국정감사, 법사위 위원들 강력 비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8일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엔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이 함께 출석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8일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엔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이 함께 출석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8일 열린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퇴직 고위직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퇴직 고위직 법관들이 법정신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본보기가 돼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법조계의 '윤리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악역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참여연대 조사 자료를 인용해 "대구고법에서는 2007년, 2010년 각 1명의 전직 고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를 어기고 6개월 이내에 1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또 두 고법원장은 퇴직 후 보름도 되기 전에 초단기로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을 뿐 아니라 퇴직 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수임에도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형사사건까지 수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 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퇴임 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울산 중구)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최종근무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2010년 8월까지 대구고법원장 2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8명, 판사 8명 등 모두 18명이 퇴직해 이 가운데 13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9명이 최종근무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법원장 출신이 퇴임한 지 몇 일 되지 않아 사건을 수임해 자신이 일한 법정에 섰다"며 "헌법 제 103조에 의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에서 언급한 법관의 양심을 흔들 경우라면 법원 내에서도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