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법인 3만9천 명, 개인 5만2천 명 등 모두 9만1천 명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신규 개업했거나 1분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다. 피해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달 안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번 신고부터 변호사·회계사 등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종전 0.5%에서 1%로 인상된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대구국세청은 덧붙였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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