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시설 운영비리 등을 저지른 애활복지재단에 대해 재단이 횡령한 4억4천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애활복지재단은 2008년 2월 시설 운영비리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는 2008년 11월부터 애활복지재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법인 기본재산 관리 누락, 후원금 관리 소홀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횡령금액 4억4천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토지보상금 7억여원을 법인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켰다. 대구시는 "복지재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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