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국세청 납세자 권리 실현에 매우 소홀"

국정감사서 지적 "위압적 느낌 세무조사 용어도 바꿔야"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세무조사'란 용어를 순화하고, 기형적인 국세청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높여 납세자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세무조사'는 '편법과 탈법에 따른 수사'란 의미가 강해 납세자들이 마치 수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검증' '과세검증' 등의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 본청 확인 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용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과거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한 선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세무인력이 필요한데, 국세청 조직은 고위공무원단이 28명으로 그 아래인 3급 공무원 숫자보다 많고, 인구 3만~4만 명에 불과한 군 단위 세무서나 50만 명 이상 도시의 세무서나 서장의 직급이 모두 4급이다"며 "이런 기형적인 조직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는 없다. 국세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업무수요를 파악해 조직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등은 "대구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150명) 중 국세청 전·현직 비중이 55%(82명)를 차지하고 있어,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국세청 전·현직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경우 납세자 구제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 실현에 매우 소홀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와 연관되는 과세전 적부심 청구 건수 경우 대구국세청은 매년 150건으로, 대전국세청 200∼300건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따졌다. 또 건수 기준 채택률은 2008년 32.0%에서 2009년 35.2%, 올해 6월 현재 15.4%로 전국 평균 32∼3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 채택률은 올해 6월 말 현재 5.9%로 전체 평균 31.3%는 물론 대전청 22.9%, 광주청 18.6%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