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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야간 옥외집회 규제' 집시법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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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이 유보됐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집시법개정안의 단독 상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지자 긴급 여야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전격 합의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후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시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생법안은 12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상생법 처리까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내 개정키로 했다. 또한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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