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낮아진 반면,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지난해까지는 카드 종류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이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다. 또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신용카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31조7천5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4천427억원에 비해 41%나 늘어났다. 반면 직불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보다 크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저히 적어 외면당하는 형편이다. 직불카드의 경우 올 1∼8월까지 사용금액은 271억원으로 전년 동기(305억원)보다 11% 줄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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