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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타인명의 수의계약자, 소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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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용도 의혹 제기따라

폐교를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해 시 보조사업장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본지 8월 31일, 9월 3·10일자 보도)을 사고 있는 A씨가 말썽이 일자 영주시 보조사업권을 포기한 데 이어 지난 5월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석 상석초교를 영주교육지원청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영주교육지원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B·C씨에게 '계약 당시 폐교재산 활용 계획과 달리 부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9월 30일 '2차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폐교의 소유권이 다시 영주교육지원청으로 원상복귀됐다.

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 매입자들이 지난달 14일 가등기를 해제하고 지난달 20일 매각 재산인 상석초교를 교육지원청 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며 "추후에 폐교 매입자금을 되돌려주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당초 B·C씨는 지난 5월 A씨에게 폐교 매입자금을 빌려 2002년 폐교된 영주시 부석면 상석초교를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이용한다'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영주시로부터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자로 선정된 A씨가 10년간 사용토록 하고 재산권 보존을 위해 A씨의 사위와 딸 명의로 폐교를 가등기했다.

하지만 A씨가 이 폐교를 시 보조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 소환을 통해 폐교 매입과정과 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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