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10명의 장례식이 개별적으로 14일과 15일 모두 치러진 가운데 요양센터 운영자인 L(66) 씨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피해 보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에 대한 위로 보상금 확보 방안으로 요양센터 측이 인명피해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한 1억원과 센터 운영자 L씨의 위로금 부담, 기관단체 등 독지가 성금 접수 등 3개 안을 마련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이달 12일 사고 직후 언론에 발표했던 시민 성금 모금운동은 모금절차가 까다롭고 명분도 약해 독지가 성금접수로 선회했다. 시는 3개 방안을 통해 보상금이 마련되면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도 보상협의에 응하고 이번 사고수습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재산 '0원'을 주장한 L씨는 위로금 부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보상 협의를 위해 14일 오후 시 관계자들을 만난 L씨 부부는 "재산이 한푼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종전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L씨는 문덕사회복지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이번에 참사를 빚은 인덕노인요양센터를 포함해 ㄱ요양원, ㅊ요양센터 등 포항에 3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포항 연일읍에 3천300㎡의 땅을 6천500여만 원에 복지법인 명의로 지난해 사들였으며, 역시 요양시설 건립 목적과 복지법인 명의로 포항 동해면의 땅 2천500여㎡ 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포항시에 의해 2곳 모두 요양시설 건축불허 등 제동이 걸리자 이 복지법인은 포항 해도동의 한 여관을 인수,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시에 전달한 상태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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