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또 법정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 목표·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계획기간 10년 이상)을 5년마다 수립한다.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에 부합 ▷기업 입주 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기능 저하 정실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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