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내년 음식쓰레기 대란 위기

市-처리업체 대행계약 무산 돼

포항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의 이견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이 무산돼 새해부터 포항에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은 최근 대행계약(계약기간 2년) 체결을 위해 협의를 가졌으나 처리시설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 수집·운반과 처리 분리 발주 등에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처리시설 무상사용 기간과 관련해 시는 이 업체가 시유지인 호동매립장에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작한 2000년부터 '17년 3개월'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처리업체는 연구시설이 기부채납된 2004년부터 '34년 5개월'동안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민간직접 투자(BOO)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참여한 영산만산업과 포항시가 1999년 계약 체결 당시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에서는 단가 조정을 위해 시와 2년마다 수의계약을 맺는 영산만산업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독점을 비판하며 공개경쟁 입찰을 요구, 시가 경쟁입찰 도입 정비작업으로 이번에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에 나섰다. 시는 또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영산만산업은 민간투자 때 수집·운반과 처리가 1개 사업인 것을 전제로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시의 방침에 반발하는 영산만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행계약이 무산됐으나 새해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법적판결이 날 때까지 현재의 대행계약서를 적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영산만산업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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