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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마다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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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요양센터' 화재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무의탁홀몸노인 주택은 물론 일반주택, 펜션, 원룸 등에 대해 화재 조기 경보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주택의 방안 천장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방안의 사람이 신속히 대피,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하므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화재 사례를 분석해 보면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평균 2천427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02명에 이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전체의 67.5%가 주택에서 발생해 일반 주택에서의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 취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연기가 차고 난 후 대피하려다 유독가스를 흡입, 사망하는 것이다.

아파트, 기숙사 등 대형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감지되어 경보를 울려주므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나, 일반 주택이나 원룸 등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무화를 시행했고 미국, 영국에서도 각각 80%의 보급률을 보여 사망자를 50% 이상씩 줄이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날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선진국과 같은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지만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해 각 가정마다 실내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여 안전 한국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경주소방서 백무태 방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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