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 포인트 인하됐다"며 "공시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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