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 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의 변경 이후에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0.1~4.0% 포인트 인하됐다"며 "공시방식 개선에 따라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