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해 선납 고지서를 받아내면 된다. 1월에 신고해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납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에 대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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