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해 선납 고지서를 받아내면 된다. 1월에 신고해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납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에 대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t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