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해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안동의 한 양돈농가가 살처분 매몰 돼지 수를 공무원과 짜고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안동시 서후면의 농장주 A(56)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구제역 돼지 살처분 매몰작업에 평가반으로 참가한 안동시청 공무원 등과 짜고 매몰 돼지 마릿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 살처분 보상금액을 높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 농장에서 일하던 B(55) 씨가 18일 검찰에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B씨의 주장에 따라 당시 평가반으로 참가한 안동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처분 매몰 돼지 마릿수 조작, 허위신고가 검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의 매몰가축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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