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소각 단속 공무원이 되레 무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고자 민원처리 확인에 "좀 봐 주면 좋겠다"

공무원이 시민의 폐기물 불법 소각 신고를 단속하기보다 오히려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민 A씨는 13일 김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기름 묻은 장갑과 폐기된 자동차 부품, 포장지 등을 불법 소각하는 것을 발견, 김천시청 환경관리과에 신고했다. 얼마 후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소각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제보자가 불법 소각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자, 단속 공무원은 "법도 한 번은 용서하는데 좀 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업체 편에 서서 두둔하며 수차례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했다"며 "공무원이 집요하게 업체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이 정비공장에 대해 종이와 팩 등을 소각했다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정비공장은 일부 소각시설까지 불법으로 갖추고 있어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무엇을 단속했는지 모르겠다. 가정집도 아니고 종이·팩 소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과태료 처분은 가정 등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하는 처벌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나오는 폐윤활유 기름 묻은 천 등은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한 관계자는 "제보자가 정비공장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불법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너무 앞선 행동을 한 것 같다"며 "현장 확인에서 종이나 팩 등을 태운 흔적이 있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