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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받고, 35억 사기대출 눈감아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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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직원들 도덕적 해이 '점입가경'

금품과 차량 등을 받은 대가로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제2금융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대출을 받아낸 조직이 경찰에 적발(본지 1월 31일 4면 보도)된 것과 관련,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이 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대출브로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출가능 금액을 늘리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로 A(42) 씨 등 제2금융권 직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금융권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위법사항을 묵인해주고 대출 한 건당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제2금융권 직원 A씨는 23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대출해주고 1억3천여만원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의 한 제2금융권에 다니는 B(41) 씨는 부정대출에 대한 대가로 1천5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받기도 했다. B씨는 12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부정대출해주고 차량을 비롯해 2천8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대출 브로커는 "새 차가 아닌 중고차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타고 다녀라"라면서 B씨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또 대구지역 또 다른 제2금융권 직원 C(38) 씨는 15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대출해주고 1천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경북지역 또 다른 제2금융권 직원인 D(33) 씨는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1천1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여신사고는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내부 및 외부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담당직원이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감정과 대출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적격자 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대출브로커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관리감독이 느슨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노리고 있다"면서 "부정대출을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이 급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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