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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버린 부부 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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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낳은지 이틀 만에 구미 모 교회 주차장에 아기를 버린 칠곡의 A씨 부부(본지 8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천지청은 "A씨 부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채소장사를 하며 4남매를 키우기가 곤란했고,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본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크게 후회하며 아이들을 잘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점 등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4남매를 키우는 상태에서 다시 아기를 출산하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 아기를 버렸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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