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낳은지 이틀 만에 구미 모 교회 주차장에 아기를 버린 칠곡의 A씨 부부(본지 8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천지청은 "A씨 부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채소장사를 하며 4남매를 키우기가 곤란했고,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기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본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크게 후회하며 아이들을 잘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점 등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4남매를 키우는 상태에서 다시 아기를 출산하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 아기를 버렸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