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마다 '고문 변호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1고문 1변호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교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체벌 전면 금지, 학생 인권 조례 도입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교사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교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 각종 분쟁 사안에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활동과 학생·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도 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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