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침입, 회사 집기 등을 훔친 혐의로 베트남 근로자 V(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V씨는 1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천동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훔치는 등 1천만원 상당의 회사 집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V씨가 최근 봉급이 줄어들자 전 직장의 내부 보안키를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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