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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개정안 후폭풍… 여야 원내 대표 '사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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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합법화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4일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것도 차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입지 강화를 노린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사 6면

이에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인으로 국민적 분노, 특히 언론의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시사, 주목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받겠으나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언제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여야가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경우 4·27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나오면 차기 대표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번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안 위원장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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