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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개혁안 하나하나 따져보며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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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 법원'검찰 내부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논란을 부를 조항도 없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 많은 곡절이 예상된다. 관계 기관과의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치권의 일방적 개혁안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관예우 금지' 조항처럼 이견이 많지 않은 내용도 있다. 하지만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청 설치나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은 형평성이나 당위성,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당장 법원'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쟁점들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정치권 입맛에 따라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면서 정치인'고위 공직자는 제외하고 법원'검찰 직무 관련 범죄에 국한한 것이나 재벌'정치인 비리 관련 사건을 다루는 중수부 폐지, 정치권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대법관 증원 등은 개혁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개혁안이 사회정의 실현과 진정한 법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치의 근본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이다. 그러려면 법을 다루는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이 부패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치권과 공직자, 모든 분야의 구성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검찰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인 것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시간에 쫓겨 서두를 게 아니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엇이 최선인지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고민한 결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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