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강철 前 수석 집유 확정…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사업가 조모 씨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수석이 선거와 관련해 1억8천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 2억5천9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