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정(政)-검(檢) 대결'의 배경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말들이 많다. 국민적인 여론은 일단 합의안에 호의적으로 보인다. 검찰·사법부에 대한 국민감정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점이 반영된 탓이다.
그러나 배경을 놓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불만이 쌓이자 '검찰·법원 개혁안'으로 종합해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최근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연루 동료 의원들을 살리면서 소액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비판여론이 일자 사법개혁으로 물타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개혁 이미지'를 심어야 하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터진 '광우병 파동'으로 1년여의 헛세월을 보낸 집권 여당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이 큰 과제였다. 지난해 1월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좌경화된 법원을 손보겠다"며 대법관 증원, 경력 법관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내세웠다. 권력형 비리가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청목회 사건이 불거졌고 검찰이 소액후원금 수사를 청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이나 후원금 단체로까지 확대하자 여야는 이를 '검찰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손볼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변호사 개혁 문제까지 불거졌다.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사사건건 불거져 나온 얘기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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