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동대학교가 수업시간에 현 정부를 비판해 학생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한동대에 따르면 이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자신의 강의시간에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어문학부 Y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인정된 곳으로 수업 중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를 내리는 것은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Y교수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 학내 갈등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Y교수의 수업권 침해논란은 지난해 10월 학부모회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순 Y교수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강의내용을 녹음해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으며, 이를 입수한 학부모회에서 공문을 통해 Y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Y교수가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행태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면서 "Y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절차를 밟아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Y교수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Y교수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는 전혀 없었으며 강의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대학에서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측의 조사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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