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면세점이 5월 말쯤 대구스타디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달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대구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 사업자는 운영인의 역량, 면세점 운영계획 및 면세품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며 "대구시내 면세점 특허는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이날 공고에서 특허 장소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으로 명시했다.
그간 대구 시내 면세점 입지로는 대구스타디움, 시내 유명 백화점, 호텔 등의 이름이 오르내려 왔으나, 면세점 업계는 관세청 공고에 따라 사실상 대구스타디움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업계는 대구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 신라의 2파전 구도를 예상하며 면세점 입지 선택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관세청은 정부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이유로 면세점 설치를 확정한 만큼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관세청 공고에 따라 대구시내 면세점은 지난해부터 공사에 돌입한 대구스타디움몰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대구스타디움몰)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스타디움몰은 뮤지컬 등 다목적 공연장과 쇼핑센터, 전문 음식점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착공 당시부터 전용면적 1천800㎡의 면세점 입점을 추진해 왔다. 전국 네 번째 규모로 연매출 700억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스타디움몰 사업자측은 "입점을 원하는 면세점 사업자 한 곳과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아직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과 출국자 상당수가 서울과 부산의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내 면세점은 방문객 체류와 역외 자금 유출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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