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심 판결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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