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남편 살해 참여재판서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L(28'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오다 우울증에 걸렸고,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 남편(30)이 욕설과 함께 폭행하자 흉기로 남편의 몸을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됐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각각 징역 4년(3명), 5년(2명), 6년(2명)의 의견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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