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L(28'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오다 우울증에 걸렸고,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 남편(30)이 욕설과 함께 폭행하자 흉기로 남편의 몸을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됐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각각 징역 4년(3명), 5년(2명), 6년(2명)의 의견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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