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사무실만 골라 도둑질을 한 혐의로 J(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65회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법조인 사무실에 현금 등 금품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방범장치가 부실하고 야간근무자도 없다는 점을 노렸으며, 훔친 돈은 강원도 카지노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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