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전국을 무대로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사무실만 골라 도둑질을 한 혐의로 J(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65회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법조인 사무실에 현금 등 금품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방범장치가 부실하고 야간근무자도 없다는 점을 노렸으며, 훔친 돈은 강원도 카지노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