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연차휴가 회사 체육행사 중 사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업주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례적 행사참여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인정

A회사의 김 대리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치면서 정강이뼈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약 4, 5개월간 휴직이 불가피하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가 종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사업주의 지시 등이 있다면 그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에서 벗어나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낚시대회·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던 중 부상·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

관련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사는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던 도중은 물론 이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즉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사전보고 여부, 비용부담, 행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례적 행사참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성의 인정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리의 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평가되므로 산재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영배 노무사 (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