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지역의 한 파지처리업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로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성구 욱수동 주민 2천여 명은 지난해 9월 이 파지처리업체가 동네에 들어선 뒤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성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상순(61'여) 씨는 "플라스틱을 태우는 냄새로 속이 울렁거리며 빨래조차 널 수 없고, 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아침운동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태(70) 씨는 "여름에도 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오염이 심각하다. 이런데도 구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고통받게 된 데는 수성구청이 파지업체 초기 허가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탓이다. 구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업체에 단순 창고 용도로 준공 승인을 내줬다. 이 땅이 자연녹지여서 창고 용도로는 가능했기 때문.
파지업체는 구청의 준공 승인 이후 10일 만에 창고 용도에서 고물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구청은 용도변경 신청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고했고, 학교 인근 200m 이내에는 폐기물 관련시설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 과정에서 파지처리 기계를 들여놓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청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2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학교 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된다며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 주민은 "업체에 준공승인을 내준 뒤 두 달 만에 경찰에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은 구청이 처음부터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기계 설치를 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조만간 강제로 기계를 압수하는 등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는 "대구의 다른 고물상도 처음에는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을 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특히 환경부에 법적인 문의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공장 앞 6차로 도로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보다 소음이 적고, 분진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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