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금오산 정상 북쪽 아래 자연암벽에 조각된 보물 제490호 '금오산 마애 보살 입상' 주변에 등산객들과 무속인들이 버린 음식쓰레기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데도 마애 보살 입상 주변에는 무속인들이 켜 놓은 초와 취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너 등이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금오산 마애 보살입상은 자연암벽에 조각된 높이 5.5m의 석불 입상이며, 특이하게 자연암벽의 돌출부분을 이용해 좌우를 나누어 입체적으로 조각됐다.
얼굴은 비교적 풍만하면서도 부피감이 있으며, 가는 눈과 작은 입 등에서 신라 보살상보다는 다소 진전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금오산 마애 보살 입상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촛불 등을 켜거나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1조 및 자연공원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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