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장기요양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채 상당 기간 방치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호자들이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시 조와동 S 요양보호시설에 입원 중이던 최모(76'여'장기요양 1급) 씨는 지난 3월 21일 고열과 구토증세로 인근 안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보호자들에게 오른쪽 허리부분 통증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 이 병원에서 X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오른쪽 대퇴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보호자들은 "요양시설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것도 모른 채 환자를 방치할 수 있느냐"며 요양시설 운영과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X선 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은 한 달 전후로 해서 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며 "지난달 22일 대퇴부 골절 수술을 하고 현재 회복 중이지만 환자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할머니의 경우 평상시 누워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골절상을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죄송하다.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지만 책임지고 완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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