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지난 3월 치러진 의성 다인 농협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낙선자 A씨와 배우자, 이들 부부에게서 돈을 받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C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8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당시 농협장선거에서 C씨에게 선거를 도와 줄것을 부탁하고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는 조합원에게 A씨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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