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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중 학생들 "이래서 독도가 우리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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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재단'매일신문사 주최 정재민 판사 독도 순회교육

"판사님이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까?"

(재)안용복재단과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찾아 가는 독도 청소년 순회교육'이 열린 21일 경산시 삼성현중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강사인 정재민 판사를 소개하자 환호성과 함께 강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강의를 맞은 정재민 판사는 한'일간 독도 분쟁을 다룬 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소설 이사부'의 저자로, 현재 대구지법 가정지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외교부로 스카우트돼 유명해졌다. 그는 7월부터 외교부에서 일하게 된다.

정 판사는 이날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독도를 신라의 부속 영토로 만든 이사부 장군을 통해 설명했다. 또 숙종실록에 나오는 민간인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당당히 밝힌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또 일본이 '대일 강화 조약'에서 제주도, 울릉도 등을 명기하고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기에 독도를 포기하지 않은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령 제667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자 학생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판사는 특히 "일본이 1618년 '무라카와 가문' 등에 어업을 위한 도해 면허를 발급한 것을 두고 한국보다 독도를 먼저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외국에 가는데 여권을 발급했다고 그 외국이 여권 발급국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도해 면허 발급만으로 일본이 독도를 지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학생들에게 "독도를 사랑하는 법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의 소중한 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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