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간부들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됐다. 또 울진원전 측이 원자력발전소 설비 공사를 벌이면서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입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실공사 우려마저 낳고 있다.
울진원전에서 공사입찰과 물품구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A(43) 과장이 최근 조달청에 자재대금 등으로 납부해야 할 자금 9억5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진원전 측은 A과장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과장은 20일 퇴근한 뒤 삼척의 한 야산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잠적했으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여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원전자금 중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울진원전 1, 2호기 전 건설소장 B(59)씨에 대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판공비 등을 실제 사용액 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끊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원전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의 부하직원 등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울진원전이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방치하는가 하면 공개입찰에서 편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진원전은 지난해 12월 완공한 증기발생기 저장고 건립공사와 관련, 시공업체가 3단계에 걸쳐 하도급을 벌이도록 방치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이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저장고 건립 시공사인 A업체는 B업체에게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C업체에게, C업체는 다시 지역의 각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나눠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단계 하도급은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재하도급은 불법이며,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진원전은 또 지난 17일 원자력발전소 내 신사옥 에어컨 시공 공개입찰에서 특정업체의 신기술 품질인증보유에만 배점(총점 100점)을 하는 등 불공정 입찰을 했다며 다른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신사옥 에어컨 시공의 경우 A전자가 5억여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울진원전측이 A전자의 특정 기술 품질인증에 큰 점수(15점)를 배정한 대신 B전자의 신기술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점수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업체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식 입찰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울진원전이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원전 퇴직자가 있는 업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진원전은 "설비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은 몰랐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며 "입찰 과정에서 배점기준이 잘못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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