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전국 첫 민사전자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사전자소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33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장과 배석판사, 참여관 등이 재판 진행에 앞서 전자장비를 시험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변론 당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이 전자기록을 보며 재판을 진행한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