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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비리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특가법 적용 2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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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3년 구형

◇1조원대 비리 저지른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특가법 적용 22년6월 구형

1조원대 비리 저지른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특가법 적용 22년6월이 중형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우방그룹을 인수하기도 했던 임병석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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