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9일 가축 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로 서모(48'봉화읍)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9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양돈농가에서 10여㎞ 떨어진 봉화읍 화천리 낙화암천(2급수)에 돼지분뇨 3천여ℓ를 무단 방류하는 등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자신의 탱크로리 3t 화물차로 하루 1, 2차례씩 모두 3만여ℓ를 방류해온 혐의다.
경찰은 서 씨가 지난 1월 구제역으로 2천여 마리의 돼지를 매몰 처분한 뒤 최근 재입식을 앞두고 배설물 처리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