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기 3년 남았는데, 총선 출마?

단체장 내년 총선 출마설 도덕성 논란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 문제가 지역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년도 임기를 채우지 않은 단체장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단체장 신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 지방행정의 공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단체장 출마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은 대구에서만 서구, 달서구, 중'남구, 북구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지수가 높아 질 것이라는 전망 탓에 현역 단체장들의 출마설이 숙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단체장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의 총선 출마는 지방행정 공백과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을 야기할수 있어 단체장 출마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선거법상 4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라면 총선 출마 단체장들은 연말까지는 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며 그보다 벌써부터 시작된 단체장 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논란 역시 원활한 지방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자치의 대란'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역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일상 활동이 곧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시비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퇴하는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광역의원의 줄사퇴와 광역의원 자리를 노리는 기초의원도 덩달아 사퇴하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 줄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퇴와 보궐선거 도미노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도 문제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 인쇄물 접수 및 발송,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선거비용 조사 및 조치 등 보궐 선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위한 소요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30억원 이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백승홍 전 국회의원은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구청장 자리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자리로 착각을 하고 행동하는 구청장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며 "현역 단체장이 중도하차 할 경우 구정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오며 시작한 계획도 모두 무산될 우려가 크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당선시켜준 주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현역 단체장은 "헌법과 선거법 어디에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시키고 있지 않다"며 "단체장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으로 단체장의 임기중 총선출마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출마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 국회의원이 중도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반대 상황과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