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 조유남(71) 조합장의 조합장 자격박탈과 보궐선거 공고로까지 치닫던 수협 내분과 다툼이 법원에서 조 조합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 조합장과 수협 이사진들 간의 갈등은 또다시 재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포항수협이 평온을 되찾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번 분란은 12명으로 구성된 포항수협 이사회가 출항내용과 면세유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문제삼아 조 조합장의 수협 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해 지난달 16일 투표를 실시, 이사 10명의 찬성으로 조합원과 조합장 자격을 박탈해 촉발됐다. 이사회는 이어 13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조 조합장은 이에 반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7일과 9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승소판결도 받아 조합장 업무에 복귀했다. 당연히 선관위의 조합장 보궐선거 공고도 취소됐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조 조합장은 그동안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일제정리, 직원 공개채용 도입 등의 수협 개혁을 추진해 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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