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연다.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에서는 사금융피해(불법이자율 채무조정),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 개인워크아웃, 노후설계(재무상담) 등을 상담해준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053)760-4008.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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