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합리한 민자 사업 규정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한 민간투자자가 실제 투자금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통행료 무료화 목소리가 거센 대구 국우터널 등 민간투자 시설의 운영 수익을 둘러싸고 계속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민간투자자의 과도한 기대수익과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이용자와 지자체가 한도 이상의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가 바뀌어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 운영권 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용료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총사업비 523억 원(민자 494억 원)을 들여 개통한 국우터널의 경우 2000년 군인공제회가 390억 원에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협약 당시 390억 원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토대로 기대수익과 손실 보전 기준을 정했다. 이 때문에 운영권이 만료되는 내년 7월 말까지 대구시가 28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되면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계속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가 거둬간 수익만도 7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운영권 취득 비용에 따른 상환 금액과 운영비, 이자 등을 가져가는 게 타당한데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기대수익을 산정해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된 규정 때문에 이용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기대수익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인에 차질을 빚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수익은 공익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회 기반 시설은 시민 편의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시설이고 이용자 부담 원칙에도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용자와 지자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정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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