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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8년 만에 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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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합의…정부, 내달 국회심의 요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가 28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3년7개월 만에 합의했다. 캐나다 광우병 발생 8년여 만에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입위생 조건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 햄버거용 패티처럼 갈아서 만든 제품,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추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현지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고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위해 여부가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일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5일 정도에 국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정부는 올해 안에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시한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한우 가격 폭락하는데다 다음달 1일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축산업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캐나다에선 지난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다.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고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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