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국위에서 266명의 전국위원 위임장을 건네 받아 전당대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던 이해봉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시 의사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행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잘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29일 "지금까지 각 정당들 모두 전국위원이 전국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했고 그것이 관행이 된 것이며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 전국위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고 처리한 것인데 법원이 그 관행이 정당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했으니 전국위를 재소집해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266명의 전국위원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참석한 것으로 하고 모든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의장은 위임장을 행사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여론조사 30% 반영'이라는 규정은 기존의 것과 같기 때문에 효력 가처분이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없고, 선거인단 수를 21만 명으로 늘리는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가 됐으니 보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30일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2일 전국위를 소집했다"면서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질지는 알 수 없지만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국위원은 741명으로 이 중 371명 이상이 참석해 모두 찬성해야 당헌 당규를 바꿀 수 있다.
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