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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코발트광산유족회, 손배소송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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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행위 희생 사과 요구…126명 중 70여명 참가 예정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족회는 9일 경산체육관에서 민간인 학살 61주기에 맞춰 12번째 합동위령제를 지낸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회는 회원 1인당 소송 착수금 50만원씩을 부담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전체 유족 126명 가운데 70여 명이 소송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의원 유족회장은 "4년간 끌어온 울산보도연맹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국가배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이다.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유족회 나정태 이사는 "수백 건의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유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나서 배상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2009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족회가 신청한 진상규명 신청에 대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됐다'며 126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은 1950년 7∼9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수천 명과 경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모두 3천500여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처형된 사건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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